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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고 나서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3-23
보증금 받고 나서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보증금 다 받았는데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비용 또 드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증금을 다 받으셨다면 임차권 등기도 깔끔하게 지워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던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내시면 되고요.

    이때 등록면허세랑 송달료 같은 비용이 몇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건 보통 집주인이 돈을 늦게 줘서 생긴 일이라 집주인한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게 관례입니다.

    법무사 안 쓰고 직접 가셔도 금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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