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에 지인한테 2천만원 빌렸는데 사업 망해서 못 갚고 있어요.
그 사이에 연락도 없었고 독촉도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연락 와서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채권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시효 완성되면 정말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7년간 아무 연락이나 독촉이 없었다면 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채무 변제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효 만료를 주장하려면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