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투자하면 큰 수익 준다고 해서 1천만원 맡겼는데 먹튀했어요.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투자 실패인지 모르겠는데 사기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카톡으로 수익 보장한다고 한 대화 내용은 있어요. 이 정도면 고발 가능할까요?
답변 1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유발, 재산상 이득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가져간 거면 사기죄입니다.핵심은 처음부터 떼먹을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투자 실패는 사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투자 안 하고 돈만 받아먹으려 했으면 사기죠.카톡으로 수익 보장한다고 한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투자 안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돈 받은 후 행적이나 용도 확인이 필요하고요.고발은 가능합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하면 수사 시작됩니다. 증거 많이 챙기십시오. 송금 증명, 카톡 대화, 투자 약속 관련 자료 전부 모으고요.돈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 못 받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으면 형사랑 민사 동시 진행할 수 있고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