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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이사 나가야 하는데 이주비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만 받는 건지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려요.

등록일 | 2026-05-27
재개발로 이사 나가야 하는데 이주비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만 받는 건지 세입자도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려요.
재개발 구역 안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6개월 후에 나가야 한대요. 조합에서 이주비 보상 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는데 세입자도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주거 이전비랑 이사비 받을 수 있다던데 정확한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상금 받으면 전세 보증금에서 떼고 주는 건 아니겠죠? 이주비 보상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랑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받는 보상금과는 별개이므로 전세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 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중 공람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이전비는 통상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4개월분을 산정하고요.

    이사비는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돈은 세입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나오는 법적 권리이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떼어갈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사실을 증빙하고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되며, 조합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 주택과에 민원을 넣어 압박하는 게 실무적인 해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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