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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 치료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비급여라고 안 내준대요. 도수 치료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3-13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 치료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비급여라고 안 내준대요. 도수 치료비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고 나고 목이랑 어깨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서 도수 치료 권유받았어요. 주 3회씩 한 달 받았는데 비용이 2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보험사에 청구했더니 도수 치료는 비급여라서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험사는 과잉진료래요. 도수 치료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도수치료는 비급여라서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 입증하셔야 하고요.

    진단서랑 소견서 받아서 보험사에 재청구하세요. 안 되면 금융감독원 1332 분쟁조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 50~100만원인데 보험금 받는 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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