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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고 집행문 부여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거 안 하면 강제집행 못 하는 거예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3-23
판결문 받고 집행문 부여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거 안 하면 강제집행 못 하는 거예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민사소송 이기고 판결문 받았는데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판결문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집행문이 또 따로 있나봐요. 집행문 부여 신청은 어디다 하는 건가요? 비용은 또 드는지 그리고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판결 난 지 벌써 한 달 지났는데 집행문 부여 받는 데 기한 같은 거 있나요? 늦으면 판결 효력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판결문만 있다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이 판결문으로 실제 집행해도 좋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집행문이 꼭 있어야 합니다.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인지대 500원 정도면 바로 나옵니다.

    한 달 지났다고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으니 걱정 마세요. 판결문 시효는 기본 10년입니다.

    서류 떼는 게 번거로우시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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