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월급 압류할 때 압류 한도가 있다던데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분의 1까지만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요.
월급 압류할 때 압류 한도가 있다던데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분의 1까지만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요.
전 직장 사장한테 밀린 임금 3천 받으려고 월급 압류 신청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급여 2분의 1까지만 압류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사장 월급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300만원씩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압류 한도 계산할 때 세금 떼고 난 실수령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급여 기준인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보너스나 상여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