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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압류할 때 압류 한도가 있다던데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분의 1까지만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요.

등록일 | 2026-03-11
월급 압류할 때 압류 한도가 있다던데 정확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2분의 1까지만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려요.
전 직장 사장한테 밀린 임금 3천 받으려고 월급 압류 신청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급여 2분의 1까지만 압류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사장 월급이 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300만원씩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압류 한도 계산할 때 세금 떼고 난 실수령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급여 기준인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보너스나 상여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퇴직금의 1/2은 압류 금지 맞습니다. 4천만원이면 2천만원은 보호받습니다.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빼기 전 금액의 절반입니다.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하시면 더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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