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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반환 신청 어떻게 하나요? 계약체결 거부당했어요 ㅡㅡ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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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았는데 갑자기 발주처에서 계약체결 거부하더라고요. 입찰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못 준다고 하네요. 입찰보증금반환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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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 상대방 사유로 불발이면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내용증명 > 행정 절차 >필요하면 소송까지 가는 흐름이고요, 계약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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