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농기구 보관용 창고를 지었는데 농지법 위반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농업용이라고 생각했는데 허가 없이 지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거 명령 받으면 반드시 철거해야 하나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농지에 농업용 시설물을 건축할 때는 사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건축한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여 구제 방안이나 추후 절차를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