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과세표준 기준이라서 실제 수입에서 필요경비 빼고 각종 공제 받은 금액 기준입니다. 수입이 많아도 경비 많이 쓰면 세금 줄어듭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은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는 겁니다. 장비 구입비,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접대비 같은 것들 다 증빙 챙겨두시고요.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도 소득공제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면 세무사 도움받는 게 좋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면 본인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소득 많아지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신경쓰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세금 문제는 세무사 상담받아서 절세 방법 찾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