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품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용했다고 불법소프트웨어 신고가 들어왔어요.
직원이 몰래 설치한 건데 대표인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대표자는 회사 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몰래 설치했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은 과태료, 손해배상, 형사 처벌(저작권법 위반)이 가능하며,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는 저작권자와의 민사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불법 사용 사실을 신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문서화하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