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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가정폭력 신고당했어요 ㅠ

등록일 | 2025-12-24
부부싸움하다가 아내가 가정폭력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와서 조사받았는데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가정폭력 신고되면 경찰 조사받게 됩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명령하는 겁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중 하나가 교육 이수고요.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는 검찰이나 법원 결정에 달렸습니다. 기소유예 조건으로 교육 이수 명령받거나 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교육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안 받으면 기소유예 취소되거나 보호처분 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받으면 꼭 이수하십시오.교육은 보통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입니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기관에서 받게 되고요.가정폭력은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교육 성실히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법적 대응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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