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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 배우자가 무직이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06
종합소득세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 배우자가 무직이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배우자 공제 받고 싶은데 배우자가 소득 있으면 공제 못 받나요? 배우자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공제 가능한가요? 배우자 공제 조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 알바나 프리랜서 수입이 위 기준보다 적다면 인적 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 금액'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둬서 총급여가 450만 원이었다면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하실 때 배우자의 주민번호와 소득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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