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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장애인 있으면 종합소득세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5-26
가족 중 장애인 있으면 종합소득세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동생이 장애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증명서 같은 거 제출해야 하나요? 장애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의 '기본공제(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중복하여 최대 35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가구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반 부양가족 공제 외에 특별 추가 공제 혜택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동생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시득세 전 총급여 기준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세무서나 홈택스 신고 창에 동생분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병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복사본을 증빙 서류로 전산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완벽하게 세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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