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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가 평균 임금 70프로라던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6-16
산재 휴업급여가 평균 임금 70프로라던데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산재로 몇 개월 쉬어야 하는데 휴업급여가 평균 임금 70프로라고 하네요. 월급 300만원 받았는데 21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건가요? 평균 임금 70프로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나머지 30프로 보전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휴업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산재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못 박혀 있는 대한민국 법정 표준 기준이 맞으며, 회사가 법적으로 나머지 30%의 차액을 무조건 의무 보전해 줘야 하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쉬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가 대신 책임져 주는 사회보험 성격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내규 사규 대장이나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산재 시 급여 100%를 보전해 준다"는 특별 격려 조항이 심어져 있지 않다면 회사에 강제로 돈을 달라고 요구할 법적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70%만 받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가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기계 결함 등 회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질문자님은 산재 종결 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나머지 30%의 실물 임금 손실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 추가적인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가입해 두신 실손보험이나 사내 복지회 상해보험 등에서 산재 사고 시 나오는 특약 수당이 있는지 증권 서식을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보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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