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부정수급이라고 환급하라고 하네요.
몰랐던 건데도 부정수급이 되나요? 노무사 도움받으면 환급액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나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신고 누락 사유, 금액 계산 오류 등을 검토해 환급액을 줄이거나 분할납부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