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잠깐 세워뒀는데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과태료가 나왔어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긴급한 상황이었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차 공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