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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았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5
아파트 주차장에 잠깐 세워뒀는데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과태료가 나왔어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긴급한 상황이었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차 공간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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