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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성립요건이 뭔가요? 정말 횡령인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5-12-24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횡령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횡령죄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횡령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횡령죄는 타인 재물 보관하는 사람이 그걸 자기 것처럼 쓰면 성립합니다.

    성립요건은 보관 관계, 불법영득 의사, 횡령 행위 이렇게 세 가지고요.

    회사 돈이나 물건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횡령 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 필요해서 쓴 거면 횡령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법영득 의사인데요.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업무상 횡령이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고발당하시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리 다투시는 게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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