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냈는데 피해자랑 합의하려고 해요.
교통사고합의금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보통 얼마 정도 주는 건지 궁금해요.
보험회사 말고 개인적으로 더 줘야 하나요?
답변 1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차량 수리비 등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금액은 사고 경위, 부상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경미한 부상은 수백만 원, 중상 이상은 수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액으로 합의가 충분하다면 추가 지급은 필수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