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며칠 출근 못했는데 무단결근 처리됐어요.
공무원무단결근으로 어떤 징계처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을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면 견책·감봉·정직·해임 등 징계가 가능하며, 징계 수위는 결근 일수와 경위,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당한 사유(질병, 가족사 등 증빙 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 면제나 경감이 가능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공무원노조,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에서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행정심판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