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출 보증 서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아서 제가 갚으라고 하네요.
연대보증채무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변호사 도움받으면 해결될까요?
답변 1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 집니다.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먼저 청구해도 거절 못 합니다.
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착오나 사기가 있었다면 취소 가능한데 입증 어렵고요.
보증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돼있습니다. 없으면 주채무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하면 보증채무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아니고요.
변상 후에는 주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재산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금액 크면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채무 조정이나 분납 협의 같은 방법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