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가서 고소장 열람 신청해서
어제 최종결제나서 부분열람 떳어요
200원 결제하래서 하고
근데 공개일시가 2주뒤 날짜로 잡혀잇는데
이거 맞나요??
원래 최종결제나고 열람하는데 또 기다려야되나요??
답변 1
최종 결제를 했더라도 공개 일시가 2주 뒤로 잡히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승인되어 부분 열람이 결정되면, 담당 기관은 정보를 준비하고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등의 내부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열람이 어렵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담당 기관에서 해당 고소장 사본을 준비하여 시스템에 게시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공개 일시에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시면 열람이 가능하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