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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행사하려는데 집주인이 거부해요.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09-25
2년 계약 끝나는데 임대차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거부하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대차갱신청구권 행사 거부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불응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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