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끝나는데 임대차갱신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했더니 집주인이 거부하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임대차갱신청구권 행사 거부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갱신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불응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