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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했는데 3.3프로 떼고 받았어요 실업급여 문제되나요?

등록일 | 2026-03-06
프리랜서 했는데 3.3프로 떼고 받았어요 실업급여 문제되나요?
외주 일 하고 80만원 받았는데 3.3프로 원천징수 당했어요. 프리랜서 했는데 소득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걸리나요? 3.3프로 뗀 건 국세청에 다 보고되는 거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네 보고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보통 지급한 업체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국세청에는 대부분 보고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됐을 때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외주라도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인정이 안 될 수 있고, 받은 실업급여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주로 받은 80만원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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