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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기한이 3년이라던데 맞나요?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청구 기한 연장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등록일 | 2026-03-06
보험금 청구 기한이 3년이라던데 맞나요?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청구 기한 연장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년 전에 받은 치료인데 지금 보험금 청구해도 되나요? 보험금 청구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3년 이내라던데 맞나요? 3년 지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청구권이 소멸되나요? 3년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치료받은 날부터인가요? 퇴원한 날부터인가요? 완치된 날부터인가요? 모르고 청구 안 했다가 나중에 안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 기한 연장 신청 가능한가요? 정당한 사유 있으면 3년 지나도 청구 가능한가요? 암이나 중증 질환은 청구 기한이 다른가요? 보험금 청구 기한 지났는데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되나요? 아니면 심사는 해보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맞습니다. 치료 종료일부터 계산하고요.

    3년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 못 합니다. 보험사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다만 모르고 있었던 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 전화하셔서 분쟁조정 신청해보세요.

    암이나 중증 질환도 3년 동일합니다. 특별한 차이 없고요.

    2년 전 치료면 아직 시효 안 지났으니 지금 바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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