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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중개사가 마음대로 못 받는 거 맞나요? 상한 요율 얼마예요?

등록일 | 2026-04-27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중개사가 마음대로 못 받는 거 맞나요? 상한 요율 얼마예요?
집 계약하려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이 있다던데 맞나요?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어서 중개사가 마음대로 받을 수 없나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 요율이 얼마인가요?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부동산 종류별로 상한 요율 차이 있나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상한 요율 다른가요? 지역마다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중개사가 상한 요율 넘게 받으면 불법인가요? 신고 가능한가요? 상한 요율 이내에서는 중개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협상 가능한가요? 상한 요율 정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중개사무소에 게시돼 있나요? 부동산114나 국토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상한 요율 모르고 많이 냈으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어서 중개사가 마음대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주택 기준으로 매매는 최대 0.9%, 임대차는 최대 0.8% 내에서 거래 금액에 따라 세분화된 요율이 적용되고요

    예를 들어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아파트를 매매하신다면 요율 상한은 0.5%이고요
    전세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라면 상한이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요율이 '최댓값'이라는 점인데, 그 범위 안에서는 중개사와 얼마든지 협의해서 깎으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0.4~0.5% 정도이고, 상가는 종류에 상관없이 0.9%가 상한입니다
    상한 요율보다 더 많이 냈다면 법 위반이라서 나중에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지자체에 신고도 가능하고요
    계약하시기 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써보시면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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