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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중개사가 현금만 받는다는데 카드 안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중개사가 현금만 받는다는데 카드 안 되나요?
복비 카드로 내고 싶은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중개사가 현금만 받는다는데 카드 결제 거부할 수 있나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카드 결제 의무화 아닌가요? 복비도 카드 결제 의무 대상인가요? 중개사가 카드 결제 안 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하면 중개사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싫어한다던데 맞나요? 카드 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요? 제가 더 내야 하나요? 복비 카드로 내면 포인트 적립되나요? 할부 결제도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의 카드 결제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이 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맹점 지정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소가 가맹 가입을 안 했다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고요.
    만약 정식 가맹점인데도 수수료 부담을 핑계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따로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복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본인이 보유한 카드의 상품 규격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나 할부 결제 서비스 역시 일반 상거래와 똑같이 누리실 수 있고요.
    만약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서 결제가 불가능하다면 대안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당당히 청구하셔야 하며 복비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국세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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