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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직원 4명인 회사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18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하나요? 직원 4명인 회사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직원 4명인 작은 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던데 퇴직금도 안 주나요? 퇴직금은 5인 미만도 의무라던데 맞나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퇴직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 일했으면 퇴직금 얼마나 되나요? 계산 방법 똑같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님이 퇴직금 안 준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분쟁 많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 의무입니다. 5인 미만도 당연히 주셔야 하고요.

    계산 방법: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2년 일하셨으면 월급 2개월치 정도 나옵니다.

    안 주면 노동부 1350 신고하세요. 체불임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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