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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용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등록일 | 2025-09-25
도로 확장으로 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너무 적어요. 토지보상 기준이나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감정평가 다시 받으면 보상금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보상금이 적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토지보상금은 3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되며, 공시지가와 지목, 용도,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받으면 보상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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