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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위반으로 과태료 받았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지자체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과태료가 나왔어요. 몰랐던 규정인데도 위반이 되나요? 이의신청하면 과태료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답변
1
과태료 이의신청은 60일 내 가능합니다.
몰랐다는 건 감면 사유 안 됩니다.
명백한 위법 사유 있어야 취소됩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 도움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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