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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 땅이 수용 대상이래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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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도시계획도로 건설 때문에 제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됐어요. 토지수용법에 따른 절차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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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공익사업 위해 강제로 취득하는 겁니다.
절차는 사업 인정 → 협의 → 재결 → 보상금 지급 순서입니다.
보상 기준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부는 못 합니다. 다만 보상금 불만족하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토지보상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면 보상금 높이는 데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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