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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시 불법인데 회사에서 카톡 검열한대요 ㅠ

등록일 | 2026-09-17
카톡 감시 불법인데 회사에서 카톡 검열한대요 ㅠ
회사 카톡방 대화 내용 검열한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측이 근로자 개인 명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검열하거나 강제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헌법 제18조(통신의 비밀)와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나 사적 메신저를 동의 없이 감시·검열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소유의 PC라 하더라도 로그인이 되어 있는 개인 카톡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 역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사측의 검열 요구나 무단 열람 정황(지시 사항 녹음, 이메일, 메신저 캡처 등)을 객관적 증거로 확보해 두세요. 검열 동의를 거부하시고, 강요나 무단 열람이 강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및 관할 경찰서에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 공식 메신저는 사내 보안 규정에 따라 감시될 수 있으므로 사적 대화는 개인 메신저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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