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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응 급해요 동생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빼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2-27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응 급해요 동생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빼내야 하나요?
동생이 가족들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는데 본인은 퇴원하고 싶다는데 병원에서 안 내보내줍니다. 동생이 조현병 진단받긴 했지만 약 먹으면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고 병원에 맡긴 건데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명 동의로 입원 가능하다던데 본인 의사는 전혀 안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응 방법이랑 퇴원 청구 절차 알려주세요. 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원 퇴원 심판 같은 거 신청할 수 있나요? 동생이 전화로 너무 나오고 싶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긴급하게 퇴원시킬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호의무자 2명 동의로 입원은 가능하지만, 본인이 퇴원 요청하면 법원 퇴원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에 즉시 진정하세요.

    법원에 퇴원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300~500만원 들지만 법률구조공단 통하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도움받을 수 있고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병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긴급하시면 변호사 통해 즉시 퇴원심판 청구하세요.

    1~2주 내 결정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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