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와 다투다가 욕설한 게 상관모욕죄라고 고발당했어요.
상관모욕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퇴사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답변 1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죄명이고 일반 직장에서는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겁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되는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하면 처벌 안 됩니다.합의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제시하면 대부분 합의됩니다.퇴사 여부는 본인 선택인데 형사 처벌이랑은 별개입니다. 회사에서 징계 나올 수는 있는데 모욕죄만으로 해고는 어렵습니다.고소당했으면 변호사 상담 받아서 합의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