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관계사와 거래하는데 국세청에서 이전가격세제 조사 나온다고 하네요.
이전가격 세제가 뭔지, 어떤 점검을 받는지 궁금해요.
변호사나 세무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이전가격 세제는 해외 관계사와 거래할 때 가격을 정상시장가격 수준으로 책정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이전가격 자료, 거래계약서, 내부 가격 결정 과정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 항목에는 가격 산정 근거, 비교 가능한 독립기업 거래 자료, 이익 조정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복잡한 세무·법률 문제가 많으므로, 세무사와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료 준비, 대응 전략 수립, 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