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공사 때문에 우리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하려고 해요.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나 필요한 증거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하나요?
답변 1
건물에 균열 생겼으면 피보전권리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공사중지청구권 주장하시면 되고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균열 사진이나 감정서 그리고 공사와 인과관계 입증할 자료 필요합니다. 건축사나 감정인 의견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보금 공탁해야 하는데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승인 확률은 피해 입증 정도에 달렸습니다. 명백한 손해 있고 계속되면 회복 어려운 경우 인용 가능성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준비나 법원 심문 대응이 중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