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효력 어느 정도인가요?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인가요? 차용증 공증받으라던데 효력이 궁금해요.... 공증 받으면 판결문이랑 똑같은 효력인가요?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소송 안 해도 되나요? 공증만으로 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나중에 번복 못 하나요? 공증 효력 얼마나 강한가요?
답변 1
공증은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소송 없이 바로 압류·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과 효력 동일합니다.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요.
상대방이 나중에 번복 못 합니다. 공증받은 내용은 법적 구속력 있고요.
공증 비용은 채권액의 0.3~0.5% 정도입니다. 1000만원 차용증이면 3~5만원 정도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