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상재해 인정 및 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직 공무원이구요,
근무부서는 청소과, 폐기물처리반으로
매일 폐기물을 실어 폐리물처리장에서 쓰레기를 내리고 버리고 하는 업무입니다.
폐기물쓰레기를 버리고 싣는 과정에서 많은 분진이 날리고 냄새도 엄청납니다.
해당 업무를 한지는 1년 넘었구요,
최근에 급성 폐렴으로 39도가 넘는 고열에 일주일 이상 시달리며
오한에 벌벌 떨고 기침으로 숨까지 막혀가면서도
주말에 링거 맞고 수시로 처방받은 약(항생제, 해열제 등)을 먹어가며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병원에서 피검사로 폐렴 원인균 검사를 했으나,
현재 유행중인 그 어떤 폐렴 원인균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등 그 외 검사항목의 모든 폐렴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음)
담당 의사도 이건 지금 현재 유행하는 그 어떤 폐렴균도 아닌
정체불명의 세균성 폐렴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했구요.
증상이 꽤 오래갔는데 이렇다할 원인균을 못찾으니 항생제를 다양하게 쓸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2주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고열은 열흘 조금 안돼서 더이상 오르지 않았구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업무중에 그 세균 가득한 쓰레기 분진들 속에서 일하다
급성폐렴이 온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는 아무런 의심 갈만한게 없습니다.
유행성 폐렴이라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마스크 없이 잠도 같이 자고 식사도 같이 먹고 했는데
전혀 옮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명확하게 해당 폐기물업체들에서 쓰레기분진이 어느정도 나온다 라는 실험서류(?)를 받을수도 없고
쓰레기 분진 균으로 인한 폐렴이 맞다. 라는 확진 또한 병원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이 이것뿐인데 신청을 해도 가능할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신청을 한다면 진단서 외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2주 넘게 병원 다니면서 쏟은 병원비만 해도 20만원이 넘어가는데
위로금이나 보상금까진 못받더라도 병원비라도 받고 싶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