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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다가 추가비용 발생해서 건설클레임 제기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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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데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건설클레임으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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