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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사기당했는데 소액 사기도 고소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보냈는데 물건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받아요. 소액 사기라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줄지 의문이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소액이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금액에 관계없이 성립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50만원 정도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력 부족하고 더 큰 사건들도 많아서요.
    그래도 고소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거든요. 피해 신고 쌓이면 경찰도 움직입니다.
    고소장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증거 자료 최대한 많이 준비하세요. 거래 내역, 대화 캡처,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연락처 같은 거요.
    민사소송도 방법인데 50만원 때문에 소송 비용이랑 시간 들이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으로 하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그래도 본인 시간이랑 노력은 들어가니까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신고하시면 사기 계좌 지급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세요. 빨리 신고하시면 돈 찾을 가능성도 있고요.
    경찰 고소하시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시고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신고하세요. 여러 곳에 신고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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