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종합소득세세율이 소득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소득 내역이 많거나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항목 적용이 복잡하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소득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