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무원음주운전 징계받겠죠?

등록일 | 2025-09-30
대리를 부르자니 밖에서 너무 춥게 기다려야하고 좀 취해서 가까운 거리니깐 그냥 제가 운전대를 잡아서 운전을 했는데요. 하필 누가 그걸 봤는지 제 번호판을 보고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했다보더라고요. 경찰이 저를 찾아왔고 음주수치는 한 0.07? 정도 됐던거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 징계는 받으면 안되는데 저 음주운전공무원 징계받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수치 0.07%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0.03~0.08) 구간에 해당하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가 범법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과 별개로 내부징계(견책, 감봉 등)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과 합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통해 징계 수위나 형사처벌을 완화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