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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사유 이게 해당되나요?? 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4-22
계약 취소 사유 이게 해당되나요?? 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분양계약 했는데 건설사가 약속한 거랑 완전 달라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랑 다르게 지어지고 있는데 계약 취소 사유가 될까요?? 계약금 1억 날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난처해서 미치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건설사가 약속한 설계나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다르다면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계약서상 명시된 중대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우선 모델하우스 책자나 계약서, 현장 사진 등 증거를 모두 수집하신 뒤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억 단위의 계약금이 걸린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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