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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공범자

등록일 | 2025-08-07
A는 B에게 일을 부탁하고 B는 C에게 부탁하여 C측에서 서류를 만들어 B에게 전달하였고 B는 A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A측에서 그 서류를 사용할수 없게 되자 B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금액은 900만원이고 C는 서류 만들어준 D에게 500만원을 지급하였다하고 남은 400만원으로 B와C는 200만원씩 나누었습니다. 경찰조서에서 C의 전화번호를 2차려에 걸쳐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B는 지금은 알려주기 그렇고 검찰에가서 얘기하겠다고 조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도 없이 B 약식명령 벌금형을 500만원 받았습니다. C는 500만원의 절반을 납부해 준다고 하였으나 믿을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B가 C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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