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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불복 절차 어떻게 되나요? 과세 처분 부당한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등록일 | 2026-03-06
세금 불복 절차 어떻게 되나요? 과세 처분 부당한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소득세 부과 처분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 계산됐습니다. 세금 불복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세무서에 먼저 이의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조세심판원 가는 건가요? 절차랑 기한 알고 싶어요. 불복 신청하는 동안 세금 납부는 유예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세무서에 먼저 이의신청 하세요. 처분 통지받고 90일 내 하셔야 하고요.

    이의신청 기각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 중에도 세금 내셔야 합니다. 납부 유예는 별도 신청 필요하고요.

    세무사 통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50~100만원인데 승소 확률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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