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대금변호사 상담 받아보려는데
공사대금소송 문제로 법률상담 받고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작년 10월
2층 상가건물 리모델링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3억원 이었고 공정률 90% 완료 이후
잔금 1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에서는 하자가 있다면서 보수 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원래 계약 내용에 없었고
추가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시공 중 발주처에서 요구해서 변경된 시공 부분도 있어
추가 공사비 3000만원도 청구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및 공사 관련 증빙자료, 현장 사진 등 갖고 있고
공사대금소송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고 싶습니다.
최대한 잘 도와주실 수 있는 서초변호사 계시면 상담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