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사대금청구 소송 그이후 재산명시 등..방법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대법원 정본이 나왔는데
100만원도 안되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재판없이 이행권고결정이 나왔고, 해당 정본을 가지고 다시 대법원에 재산명시신청?? 하는건지 아님 재산조회신청?? 을 하는건지( 피고의 주민번호는 조회x , 이행권고결정도 피고의 주소와 핸드폰번호만 나와있음 )
그이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 이것도 신청하는건가요 ???
이후 위에 내용이 전부 처리되면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만하면될까요???
네이버에는 집행정지 결정문 ,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등 발급받을게 많아서 ㅠ 어떤 순서로 해야하는지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소송발생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하려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
소액이지만 피고측이 공사가 끝나고 얼마안가 방문해도 무시, 연락도 나중에는 차단 등,, 대금지불거부로 ..너무 억울하고 화도나고,...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거의 한달 반만에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 진행에서 막혀서 도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