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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고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회사 비리 신고하고 싶어요

등록일 | 2026-03-06
회사 내부고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회사 비리 신고하고 싶어요
회사에서 불법 행위 목격했는데 회사 내부고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내부고발하면 제 신원 노출되나요?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 주면 안 되는 거 맞죠? 보복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무슨일인지는 모르겠지만 .. 심각한 불법행위라면 국민권익위원회 110 전화하셔서 신고하세요.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원 보호되고 불이익 금지되고요.

    보복당하면 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세요. 원상회복 명령 내려가고 회사는 과징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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