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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공소권없음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5-08-07
남편이 애들보는 앞에서 한시간을 때렸어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때리기 시작해서 집안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맞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다 걸리면 또 때릴까봐 문자로 신고했고요 근데 경찰이 저도 같이 데려가서는 조사하는데 남편이 자기도 맞았다고 해서 쌍방폭행이 되었어요. 여기다가 아이들 앞에서 서로 폭행했다고 아동학대 혐의도 같이 가해자로 잡혔어요. 억울해 죽을것 같아요. 아동학대혐의는 어디 기관에 가서 몇시간 교육받으라고 처분이 나왔는데 불복하면 항고해라 해서 항고장 냈고요 쌍방폭행 혐의는 남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결정 통보했어요. 근데 “내가 맞았고 너도 가해자인데 내가 용서해줄게” 하는 그림이잖아요? 저는 공소권 없음이 아니라 무혐의를 원해요. 그런데 검찰에서 온 통지서?에는 항고같은 내용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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