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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돈 안 줘서 못받은돈신고 방법 알고 싶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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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거래처에서 돈 안 줘서 못받은돈신고 방법 알고 싶어요
물건 납품했는데 6개월째 대금을 안 주고 있어서 답답해요. 못받은돈신고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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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은 경찰서가 아니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사기'일 때만 가능한데, 단순히 돈을 늦게 주는 건 민사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주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처리도 빠릅니다.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바로 거래처의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나 지났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부터 신청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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